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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24.03.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해 첨단기술 집중지원!

- 특허청, 최고의 심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부담 완화 -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붙임1]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하여 배정(’24. 1월)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심리절차 개선: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24. 1월)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 (특허법 제92조의2)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조치이다. [붙임3]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24. 3월)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붙임4]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24. 3. 15. 시행)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붙임5]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등>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24. 3. 15. 시행)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6]

또한,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23~’25년 3개년 계획 중 1개년 완료)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붙임7]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24. 1월)된다. 참고로 제2기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22. 1월~’23. 12월)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붙임8]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언론보도 심결문 더보기

112024.04.

(2024-04-11) 언론보도 심결문

효성 vs 코오롱, 美서 타이어소재 특허전쟁(2024.4.11., 브릿지경제)

관련 심판 사건 : 2022당967(무효)

인터넷 신문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4100100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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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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